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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인증

  • ISO 9001
  • ISO 14001
  • ISO 45001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끊임없이 변화 하는 고객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 및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품질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요구조건의 충족 여부를 제3자 인증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 여 인증 받는 제도로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 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 규격입니다.

ISO 9001 인증의 필요성

글로벌 국제시장에서의 국가 간 산업표준의 차이로 인한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구매자들의 요구사항 확대로 인한 품질보증 활동의 중요성 증대로 인하여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및 서비스 질의 중요성 확대에 따라 ISO9001 인증의 획득은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

ISO 9001 인증의 효과 및 장점
  • 비용절감 및 이익증대
  • 기업이미지 제고 및 신뢰성 향상
  • 조직 성과의 지속적인 개선 및 성과 측정의 도구로 활용
  • 국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 효율적 대비 수단
  • 경영체질의 개선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 제조물 책임(PL) 제도 대비
  • 결함 예방, 낭비적 요소 제거 및 지속적 개선을 통하여 고객 만족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의 개요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은 ISO 9000에 기술된 품질경영원칙의 기반으로 수립 되었다. 품질경영원칙은 다음과 같다.

  • 고객중시
  • 리더십
  • 인원의 적극참여
  • 프로세스 접근법
  • 개선
  • 증거 기반 의사 결정
  • 관계 관리
프로세스 접근법이란?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개발, 실행 및 개선 시키고자 할 때 프로세스 접근법을 권장한다.

모든 프로세스의 도식적 표현 및 프로세스 요소의 상호작용
프로세스 요소에 대한 도식적 표현
품질경영시스템과 PDCA 관계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2015 요구사항
    • 1. 적용범위
    • 2. 인용표준
    • 3. 용어의 정의
    • 4. 조직상황
      • 4.1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 4.2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 4.3 품질경영시스템 적용범위 결정
      • 4.4 품질경영시스템과 그 프로세스
    • 5. 리더십
      • 5.1 리더십과 의지표명
      • 5.2 방침
      •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 6. 기획
      • 6.1 리스크와 기획를 다루는 조치
      • 6.2 품질목표와 품질목표 달성 기획
      • 6.3 변경의 기획
    • 7. 지원
      • 7.1 자원
      • 7.2 역량/적격성
      • 7.3 인식
      • 7.4 의사소통
      • 7.5 문서화된 정보
    • 8. 운용
      • 8.1 운용 기획 및 관리
      • 8.2 제품 및 서비스 요구사항
      • 8.3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와 개발
      • 8.4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의 관리
      • 8.5 생산 및 서비스 제공
      • 8.6 제품 및 서비스의 불출/출시(release)
      • 8.7 부적합 출력/산출물(output)의 관리
    • 9. 성과 평가
      •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 9.2 내부심사
      • 9.3 경영검토/경영평가
    • 10. 개선
      • 10.1 일반사항
      • 10.2 부적합 및 시정조치
      • 10.3 지속적 개선
ISO 14001이란

ISO 14001은 모든 산업분야 및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경영에 대한 국제규격으로써 조직의 모든 활동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환경측면을 체계적으로 식별, 평가, 관리 및개선하도록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행, 유지, 개선, 보증함으로써 기업활동으로 파생될 수 있는 환경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와 재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인증이다.

효과 및 장점
  • 환경친화적 기업으로 이미지 개선
  • 폐기물 최소화 및 에너지 소비 최소화를 통한 제조비용 절감
  • 수출 시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통한 무역장벽 극복
  • 환경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환경 문제점 해결
  • 자원 및 에너지 절약
  • 환경법규 준수
  • 환경 리스크 해소
  • 환경실적의 향상과 원가절감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
  • 기업의 경영시스템 통합
  •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대응
환경경영 시스템 도입 필요성
  • 환경오염에 대한 기업의 책임확대
  • 자원의 낭비개선을 통한 환경 보호
  • 고객의 환경경영에 대한 요구
  • 환경친화 기업 제품에 대한 고객 호감도 증대
  • 환경성과의 증진
  • 제조원가 절감
리스크 기반 사고란?
  • 예기치 않은 영향을 예방 또는 감소시킴으로 조직은 사전에 주도적으로 대처하는 예방조치 리스크 기반 접근 시스템이다.
  • 리스크 기반 사고는 프로세스 어프로치 및 P-D-C-A와 더불어 적용되고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프로세스와 그들의 상호작용 관리를 위해프로세스 어프로치를 활용하여 잠재적 문제를 파악하고 다루기 위한 활동이 리스크 기반 사고 이다.
환경경영 시스템과 PDCA 관계
환경경영 시스템과 PDCA 관계
ISO 14001:2015 구조
ISO 14001:2015 구조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
    • 1. 적용범위
    • 2. 인용표준
    • 3. 용어와 정의
      • 3.1 조직 및 리더십 관련 용어
      • 3.2 기획 관련 용어
      • 3.3 지원 및 운영 관련 용어
      • 3.4 성과 평가 및 개선 관련 용어
    • 4. 조직상황
      • 4.1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 4.2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 4.3 환경경영시스템 적용범위 결정
      • 4.4 환경경영시스템
    • 5. 리더십
      • 5.1 리더십과 의지표명
      • 5.2 환경방침
      •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 6. 기획
      •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 6.2 환경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획
    • 7. 지원
      • 7.1 자원
      • 7.2 역량
      • 7.3 인식
      • 7.4 의사소통
      • 7.5 문서화된 정보
    • 8. 운용
      • 8.1 운용 기획 및 관리
      • 8.2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 9. 성과 평가
      •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 9.2 내부심사
      • 9.3 경영검토
    • 10. 개선
      • 10.1 일반사항
      • 10.2 부적합 및 시정조치
      • 10.3 지속적 개선
ISO 45001 규격은?

조직의 안전보건(OH&S)경영시스템 도입으로 근로자와 작업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인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업무와 관련된 상해 및 건강상 장 해를 방지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규격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목표
  • 안전보건 리스크 및 기회 관리를 위한 틀(framework)을 제공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목표 및 의도된 결과는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상해 및 건강상 장해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제공
  • 조직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효과적인 예방 및 보호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보건 리스크를 최소화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통해 조직에 적용함으로써 안전보건 성과가 향상
  • 안전보건 성과의 향상을 위한 기회를 다루기 위해 사전적인 조치 실행
  •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을 충족
효과 및 장점
  •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국제적 요구에 능동적인 대처
  • 노사관계의 안정화 도모
  • 안전보건 위험성으로 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
  • 현존하는 안전보건 리스크의 지속적인 감소
  • 화재, 폭발, 유해물질유출등으로 인한 사망, 중상해 등 사회적,지역적,국가적 위기상황의 불식
  • 사회적 압력 대처 및 대중의 안전에 대한 욕구 증대에 부응
  • 안전사고에 의한 사회적 불신 불식
  •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조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통합
  • 건실한 기업의 안전문화 정착
  • 법령 및 이해 관계자의 요구 사항 파악 및 준수
ISO 45001의 구조
ISO 45001의 구조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PDCA 관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PDCA 관계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절차
IATF 16949(자동차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자동차 부품 생산 조직의 지속적 개선, 결함 예방과 산포 및 낭비의 감소를 목적으로 국제자동차전담기구인 IATF(International Automotive Task Force)와 국제표준화 기구(ISO)에 의해 개발되어 자동차산업 부품 공급체 인내 모든 기업에 적용 되도록 자동차 부품 조직을 위한 품질경영시스템 규격입니다. IATF 16949는 ISO 9001 요구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자동차 업계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포함된 품질경영시스템 규격입니다.자동차 부품 생산 조직의 지속적 개선, 결함 예방과 산포 및 낭비의 감소를 목적으로 국제자동차전담기구인 IATF(International Automotive Task Force)와 국제표준화 기구(ISO)에 의해 개발되어 자동차산업 부품 공급체 인내 모든 기업에 적용 되도록 자동차 부품 조직을 위한 품질경영시스템 규격입니다. IATF 16949는 ISO 9001 요구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자동차 업계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포함된 품질경영시스템 규격입니다.

IATF 16949 도입배경

고객에게 최상의 품질 및 가격, 납기준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급업체들간 무한 경쟁이 심화된 산업으로써 완성차 제조기업들은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품 공급업체들에게 IATF 16949 인증 및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IATF 16949 인증은 고객의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시스템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증입니다.

인증취득의 효과
  • 품질에 대한 개선 기회 제공
  • 국제간 무역에서 신뢰성 확보
  • 업무 체계 정립 및 효율적 운영
  • 품질개선을 위한 공급자의 자원 재분배
  • 성과중심의 지속적 개선
  • 공급자, 외주업체간의 공급체계에서 공통의 품질시스템 접근과 일관성 유지
  • 산포 감소 및 효율성 제고
  • 고객만족도 향상
  • 중복 인증 방지를 통한 시간 및 비용 절감
IATF 16949 규격의 개념
IATF 16949 규격의 개념
IATF 16949 요구사항 구조
IATF 16949 요구사항 구조
IATF 16949 프로세스 모델
IATF 16949 프로세스 모델
IATF 16949:2016 인증 절차
IATF 16949:2016 인증 절차
ISO 13485의 개요

ISO 13485(Medical Devices-Quality Management System-Requirement for Regulatory Purposes)는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으로 고객의 요구 사항 및 적용되는 국제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의료기기와 관련 서비스를 일관되게 제공 및 실증할 필요가 있는 조직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ISO13485:2016는독립적인 규격이지만 ISO 9001:2008 표준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산업의 특화된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EU의료기기 지침(의료기기, 체외 진단용기기, 능동 이식 기기)에 조화되도록 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으며, ISO13485:2016의 요구 사항중 6항, 7항, 또는 8항의 특정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조직은 그러한 결정 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하여 품질경영시스템에서 해당 요구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ISO 13485 인증의 필요성

ISO 13485:2016 의료기기 인증은 해외 시장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의료기기 회사에는 대부분의 경우 필수적 인증으로 유럽 연합에서는 EU 지침 (예: 능동 이식 의료기기 지침, 의료기기 지침, 체외 진단용 기기 지침)의 완벽한 충족으로 의료기기의 자유로운거래를 허가하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EU 지침의 요구사항 준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품질 시스템의 구축과 독립적인 평가로써 유럽의 의료기기 품질 시스템 표준은 EN ISO 13485:2016 입니다. 제조사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때 국제 표준 인증을 받는 것은 국제무역에서 일부 국가들이 국제표준인증을 받아야 자국에서 유통이 가능하도록 법률로 규정하여 인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캐나다의 경우 자국에서 판매하는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ISO 13485 :2016에 의해 반드시 품질 시스템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ISO13485:2016의 ISO13485:2003 대비 주요 변경사항
  • 규제적 요구사항과의 조화를 용이하게 함
  •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 관리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의 적용
  • 검증, 유효성 확인 및 설계 활동과 관련 요구사항 보강 및 명료화
  • 공급자 관리 및 외주 프로세스의 강화
  • 피드백 메커니즘에 대한 중요성 강조
  • 소프트웨어 적용등 밸리데이션 요구사항의 추가
적용대상
  •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 부품 제조, 판매회사
인증효과
  • 기업 이미지 및 신뢰도 제고
  • 의료장비산업에서 요구하는 국가규제, 국제표준 등 기타 요구사항들에 대한 충족을 입증
  • 해외 수출의 필수 인증
  • 의료기기 안전성 확보 시스템 구축
  • 의료기기의 지속적인 제품 품질유지 및 원활한 해외인증(제품인증 포함) 취득에 도움
  • 국제 수준의 의료기기 안정성 시스템 구축
  •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필수요구 사항(CE)들과 ISO13485 지침의 조화
식품안전경영시스템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식품안전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규격으로써ISO 22000인증은 조직이 식품공급사슬에서 식품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시점까지 식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품안전 위해요소를 제거, 예방 및 관리하는 능력을 실증하는데 필요한 식품안전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식품 안전은 생산자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정부, 판매자는 물론 소비자 모두의 노력을 통해서만 유지 될 수 있고 조직이 적용가능한 모든 식품안전 관련 법적, 규제적 요구 사항을 해당 조직의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통해서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ISO 22000:2018의 특징

ISO 22000:2018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 규격으로 기존의 프로세스 접근법과 함께 리스크-기반 사고를 다루고 있으며, 조직의 FSMS(식품안전경영시스템) 다음의 주요 요소들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양방향 의사소통
  • 시스템 경영
  • 선행요건프로그램
  • 위해 분석 및 중요 관리 점

추가적으로 해당 규격은 기타 다른 경영시스템 규격과 같이 다음과 같은 경영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 고객중심
  • 리더십
  • 인원의 참여
  • 프로세스 접근
  • 개선
  • 근거 기반 의사결정
  • 관계 관리
적용범위

ISO 22000의 요구사항은 포괄적인 것으로, 규모 및 복잡성에 상관없이 식품공급사슬에있는 모든 조직(직접적 또는 간접적)에 관련되며 안전한 식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실행하고자 하는 모든 조직에 적용 가능하다.
직접 관련조직 : 사료생산자, 수확자, 농가, 조성재료 생산자, 식품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식품서비스업자, 급식업자, 세척 및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운송, 보관, 및 유통 서비스 등.
간접 관련조직 : 장비, 세척 및 소독제, 포장재 및 기타 식품접촉물질의 공급자 등

인증효과
  • 관계 법규강화에 대응 및 준수
  • 국제 무역장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 식품안전사고의 사전예방 및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 HACCP 및 기타 기존 식품안전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 용이
  • 소비자 불만등의 감소로 인한 낭비요소의 감소
  • 식품안전 관리수준 향상 및 사전예방
  • 기업 이미지 제고와 신뢰성향상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구조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구조
ISO 22716 Cosmetics-Good Manufacturing Practices (CGMP)

ISO 22716은 화장품 제조 산업의 생산, 관리, 보관과 출하에 관한 국제표준으로서 품질 및 안전이 보장된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제조업체의 구조, 설비, 원료의 구입, 제조과정, 포장 및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체계적인 품질관리 표준입니다.

ISO 22716은 총 17개의 요구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요구사항들은 인적자원, 건물, 장비 등의 인프라 관리를 기반으로, 원재료에서 완제품까지의 제조관리와 이탈/일탈/불만 및 제품 리콜까지의 프로세스 관리, 그리고 시스템 관리를 위한 변경, 내부심사 및 문서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요구사항들을 통해 법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하여 화장품 제조에 대한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ISO 22716 인증 대상

화장품 제조사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인증대상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 화장품의 생산, 관리, 보관, 출하
  • 제품의 품질에 관련된 사항
  • 연구개발 활동과 완제품의 유통에는 적용될 수 없음
ISO 22716 인증의 필요성

현재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성분은 철저하게 검사 및 평가되고 있다. ISO 22716을 통해 사업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의 안전, 품질 및 우수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인증효과
  • 고객신뢰 및 품질 경쟁력 제고
  • 해외수출 시 국제적 인지도 강화
  • CGMP실행의 효과성 및 적합성에 대한 신뢰 제고
  • 유럽 화장품 법규 규제사항의 해결 또는 평가 면제
  • 일부 해외고객의 현장 실사 또는 평가 면제
  • 해외고객의 방문심사 시 대응력 강화
  • 제품 사고 최소화 및 예방
ISO 22716 요구사항
1 적용범위 10 규격외 제품의 처리
2 용어와 정의 11 폐기물
3 인적자원 12 도급 계약
4 건물 13 일탈
5 설비 14 불만과 리콜
6 원료와 포장재 15 변경관리
7 생산 16 내부심사
8 완제품 17 문서관리
9 품질관리

경영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 벤처인증
  • 이노비즈인증
  • 메인비즈
제도의 목적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되어 시행되는 제도이다.

연구소 및 전담부서 신고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 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창업 3년 미만 2명)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연구공간이 30제곱미터 이하인 소기업이나 지식 서비스업인 경우 파티션 구분 가능)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기업규모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 요원 인정 가능

벤처기업 개요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을 말하며, 벤처기업의 개념을 처음으로 확립한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Venture capital (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의 전통적인 개념과는 다르게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벤처투자기업, 연구개 발 기업, 혁신성장기업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정부 에서 인증해주는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 등록기준
벤처유형 등록기준
벤처투자유형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일 것
  • 자본금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이상일 것
  • 평가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유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2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이상일 것
    ※ 창업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ㆍ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유형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예비벤처유형
  • 벤처기업의 창업을 위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중인자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서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확인 지원제도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세제
  •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조특법 6조의②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지특법 58조의3②
금융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기보규정
  • 코스닥상장 심사기중 우대
    •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 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의①
입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벹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경감
    •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 내 벤처기업
지특법 제58조②④
  •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 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의 2②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전담요원의 수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16의2① 문산법 시행령 제26의① 벤처법 제16의 3①③ 벤처법시행령 제11의3⑦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력 기준 완화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광고
  •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원 (105억/3년) 한도
  •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 : TV 최대 50% · 라디오 최대 70% 지원
    •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방송광고 진흥공사 자체규정
벤처기업확인 처리기간
  • 벤처투자유형 : 접수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및 예비벤처유형 : 접수완료일로부터 45일 이내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
  • 유효기간 : 3년
벤처기업 확인절차
벤처기업 확인절차
이노비즈(INNPBIZ)

이노비즈는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 합니다.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기에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중요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뉴 패러다임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에 미국, 독일 등 OECD선진국들은 중소벤처기업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일찍이 9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에 왔으며, 각 국가 간의 기술경쟁력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척도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노비즈 추진 절차
이노비즈 추진 절차
이노비즈 기업 선정기준
  • 온라인 자가진단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650점)이상 획득 업체에 대하여 현장평가 (기술보증기금)가 실시되며 현장평가 대상업체는 신청접수완료 후 개별 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문 및 이메일 통보
  • 인터넷 자기진단 결과는 최종입력 후 수정이 불가능하기 떄문에 사전에 평가지표를 출력하여 정확히 표기 후 기재
  • 자가진단시 평가지표 항목에 허위자료를 기입하여 발각될 겨우 향후 사업참여 제안
  • 현장평가 대상업체가 선정되면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평가를 실시합니다. 현장평가에서 실시하는 기술혁신시스템 평가는 700점 이상, 개별기술 수준평가에서 B등급이상을 받으시면 최종적으로 Inno-Biz에 선정
이노비즈 온라인 신청 절차
  • 1) 홈페이지(www.immobiz.net) 접속
  • 2) 기업등록 및 재무재표 입력
  • 3) 온라인 자가진단
  • 4) 신청·접수 완료
  • 5)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 6) 이노비즈 선정
이노비즈 추진 체계 및 선정기준
이노비즈 추진 체계 및 선정기준
평가항목의 구성
  • 1)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60개 내외 항목)
    평가항목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 경영능력 기술혁신 성과
    세부내용 R&D활동지표
    기술혁신체계
    기술혁신관리
    기술축척능력
    기술분석능력
    기술제품화능력
    기술생산성능력
    신제품마케팅능력
    기술사업화 관리
    경영혁신능력
    변화대응능력
    마케팅관리 능력
    기술경쟁력변화 성과
    경영 성과
    기술적 성과
  • 2) 개별기술수준 평가(34개 내외 항목)
    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등
수수료

신규(77만원) / 유효기간 연장(44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메인비즈(MAINBIZ)개요

조직혁신과 마케팅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혁신성과를 얻고 있는 기업을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으로 지정하여 금융지원, 정보화지원 등 종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제도
* OECD(Oslo manual.05)는 기업혁신을 기술혁신의 제품·공정혁신, 경영혁신 개념의 마케팅·조직혁신등 네 가지로 구분
*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의 이노비즈, 위험·고수익의 벤처기업외에 마케팅, 조직혁신등 구조조정단계에서 기업이윤창출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

▶배경: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이 주로 기술성평가에 따르므로 서비스업, 문화산업, 전통제조업 등은 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 인증받기 어려운 상황임

▶혁신의 개념

구분 혁신유형 개념 사례
기술혁신 제품혁신 제품의 특성 및 용도와 관련하여 새롭고 현저하게 개선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도입, 사용자 편의나 기타 기능상의 현저한 개선
  •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 디지털 카메라
  • 기존의 기술을 결합한 이동 MP3 플레이어
  • 서비스의 제품 혁신:인터넷 뱅킹 서비스, 집앞까지 오는 렌터카 서비스
공정혁신 새롭고 현저하게 개선된 생산 혹은 전달 방식을 의미, 장비 및 소프트웨어상의 변화 포함
  • 자동화 생산장비의 도입, CAD
  • 수송서비스에서 GPS 추적장치의 도입
  • 컨설팅 기업의 새로운 컨설팅 기술개발
경영혁신 조직혁신 사업방식, 고용조직, 외부조직과의 관계 등에서 새로운 조직 방식도입
  • 체계화된 지식 획득 방식 체계도입
  • 고용자의 의사결정권 제고 방향으로 조직변화
  • 생산·판매 및 엔지니어링의 통합 시스템 구축
  • 외부조직과의 관계 방식 변화
마케팅혁신 제품 디자인, 포장, 판매망, 가격에서의 새롭고 현저한 개선
  • 음식, 음료수의 외형이나 맛 혹은 향기의 변화
  •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도입, 직판 방식도입
  • 영화를 통한 제품 홍보, 새로운 브랜드도입 구축
  • 외부조직과의 관계 방식 변화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으로 정상 가동중인 중소기업(업종제한 없음)

중점발굴분야

공동 물류·마케팅 등을 통해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숙박, 관광, 레저, 이미용 등 순수 서비스업종 · 소프트웨어, 에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산업 · 법률, 세무, 부동산 등

선정기준
  •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 평가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
  • 700∼600점 사이의 기업은 경영혁신 후부기업으로 분류하고 정보화, 컨설팅등 집중관리를 통한 혁신기업화 추구
소요기간

인증완료시까지 2 ∼ 3개월

인증유효기간

확인유효기간은 3년으로 인증 확인일 이후 3년 이내 실사를 통해 확인 연장

평가비용
  • 평가비용 : 500,000원(VAT별도)
  •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정원
기관별역활
  • 중소기업청 : 사업총괄(기본계획수립, 예산확보, 맞춤형 정책개발 등)
  • 기정원 : 관리기관(사업관리, 시스템운영, 전문가 POOL관리 등) 및 평가기관
  • 신보·기보 : 평가기관(경영혁신능력평가)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중인기업
신청 및 절차
신청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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